한국, 테슬라에 벌금 부과

Photo Credit: Jung Yeon-Je
라엘의 논평:
[Quote selected by Rael from RT article] 미국 EV 제조업체의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가 명시한 광고 거리의 약 절반까지 저온에서 급락 할 수 있다.

이 전기차 제조업체는 잘못된 광고로 확인된 건에 대해 약 22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의 독과점 금지 위원회는 추운 날씨에는 주행거리가 더 짧은 것으로 입증된 전기자동차의 과장광고에 대해 테슬라에 220만 달러 (2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화요일 한국의 공정 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 연료 비용 절감 추정치를 허위, 과장 홍보했다.

워치독에 따르면 해당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자동차의 주행 거리는 저온에서 광고된 거리의 약 절반까지 급락 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회사는 외부 전원으로 차량을 사전 조정하고 앱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는 등 웹 사이트에서 겨울 운전에 필요한 보조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영하의 온도에서 주행 거리 손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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